설비용량의 110% 이내 변경 시 완공 후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하며, 그 외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

설비용량의 110% 이내 변경 시 완공 후 설비확인 신청서 제출 시 신고하며, 그 외의 경우 설치계획서를 재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