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력의 경우 전문인력보유항목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력은 4대보험 가입일이 신청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신규인력의 경우 전문인력보유항목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인력은 4대보험 가입일이 신청일 이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