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사업의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로 확인하고, RPS 사업의 경우 'RPS 설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다만 '설치확인서' 또는 'RPS 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사업의 경우 센터에서 발급하는 '설치확인서'로 확인하고, RPS 사업의 경우 'RPS 설비확인서'로 확인합니다. 다만 '설치확인서' 또는 'RPS 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전검사 확인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