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침여형 사업실적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기후부 고시) 제7의2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가중치를 받은 발전소가 대상이며, 추가로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을 정의하고 건설한 발전소도 인정이 됩니다.
고시에 따라 추진한 발전소는 가중치 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을 제출하면되며,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발전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고문, 선정내역, 시공내역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