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시공실적, 주민참여사업실적, 기업실적(공공유휴부지 개발) 모두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주민참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시공실적, 주민참여사업실적, 기업실적(공공유휴부지 개발) 모두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