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CO 기업은 원도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릅니다.

ResCO 기업은 원도급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법 제14조(하도급의 제한 등)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