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검증제
태양광 모듈 제품의 친환경성 강화와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모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총량을 kg·CO2/kW 로 계량화하여 관리하는 제도
사업대상
사업대상
결정질 태양광 모듈 생산기반을 갖춘 국내·외 제조기업
사업내용
산정 방법
가.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방법
태양광모듈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별표2]의 표준배출계수를 이용하여 배출량 산정
나. 전과정평가에 의한 방법
제품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시스템의 투입물·산출물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집계하고 평가하는 기법으로 배출량 산정
우대 사항
공공의무화 제도 및 보급 지원사업 등에 탄소배출량 수준에 따라 우대 혜택
진행절차
진행절차
추가정보
문의처
태양광사업실 태양광산업팀 (☎ 052-920-0831, 0834~0836)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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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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