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ESS·EMS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ESS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유도
지원대상
지원내용별 대상
1.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ㅇ 일반용·산업용·교육용 등 계시별 요금제를 사용하는 시설 중 피크감축 및 비상전원 대체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공업·상업시설 (단,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외)
ㅇ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2. 계통안정화용(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ㅇ 출력제어가 1회이상 시행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연계하여 발전제약 완화를 목적으로 ESS+EMS 융합시스템 설치 및 운영을 계획하는 발전 사업자 (단, 대기업 제외)
3.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ㅇ 다중이용시설 ESS설비 재사용 또는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ESS+EMS 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설 (단, 재사용 ESS 설비의 정부보조금 지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 제외)
* 발전제약 완화용으로 설치되는 경우 공공기관 포함
사업내용
사업내용
초기 투자 부담이 높은 ESS, EMS 등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ESS 초기시장 창출 및 성공사례 확산 유도
각 용도별 지원비율 (’22년도 에너지신산업 융합시스템 보급사업 기준이며 차년도 지원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
① 피크감축 전용·비상전원 겸용 융합시스템
-(공업·상업시설) : 피크감축 전용 최대 60% 이내, 비상전원 겸용 최대 70% 이내 -(주거시설) : 최대 70% 이내
② 계통안정화용(발전제약 완화용) 융합시스템
- 최대 50% 이내
③ ESS 재사용 융합시스템
- 최대 70%이내
ESS, EMS 개요
![발전원 <-> ESS : 생산전력 시간차 활용
송/배전 <-> ESS : 송배전효율향상(전력품질, 신뢰성)
수용가 <-> ESS : 요금절감 품질향상
[ESS]
PCS -> BMS + 배터리 : 충전
PCS <- BMS + 배터리 : 방전
EMS <-> PCS : 제어
EMS <- PCS : 모니터링](/biz/images/add/essems_tab2_pic1.png)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생산된 전기를 저장장치(배터리 등)에 저장후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여 전력사용 효율을 향상
에너지관리시스템(Energy Management System, EMS)
ESS에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 및 소비 할수 있도록 에너지 흐름을 제어하고 ESS 상태,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여 최적의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동작하는 시스템
진행절차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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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 사업공모(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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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온/오프라인)
- 신청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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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서면검토(평가위원회)
업체 미참석
- 서면검토(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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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업체 참석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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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협약
- 선정 및 협약
(KEA-기관)
- 선정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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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완료
- 진도점검, 사업완료
(서류 및 현장검토)
- 진도점검, 사업완료
① 사업신청 : 신청기관이 사업신청서(사업계획, 신청서류)를 에너지공단에 제출 ②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신청기관 서면, 발표평가 실시 ③ 협약체결 : 선정된 기관과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협약 체결 ④ 최종이행확인 : 보조금 지원을 위한 진도점검 및 ESS설치 준공 현장확인
추가정보
법적근거
ㅇ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사용) 제2호, 제10호
ㅇ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투자비용의 지원 등)
담당부서
ㅇ 에너지신산업실 052-92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