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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S 설치의무화 제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산업 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97호, 2020.11.19.)공공기관 중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의 건축물은 계약전력의 5%이상 규모의 ESS 설치
ㅇ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제5항
ㅇ 지역수용실 분산에너지팀 052)920-0943, 052)920-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