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란
수송용 연료 공급자(혼합의무자)가 기존 화석연료(경유)에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를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15.7.31일 시행)
* 혼합의무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중 수송용 연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 수송용 연료 : 자동차용 경유 * 신재생에너지 연료 : 바이오디젤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해당연도 | '15.7.31~'17년 | '18년~'21.6월 | '21.7월~'23년 | '24년~'26년 | '27년~'29년 | '30년 이후 |
---|---|---|---|---|---|---|
혼합의무비율 | 2.5% | 3.0% | 3.5% | 4.0% | 4.5% | 5.0% |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15.7.31일 기준으로 3년마다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