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혼합의무화제도(RFS)
추진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3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등) 및 영 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55호」(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법적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 자원부 고시 제2020-105호)」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관리기준(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20호)」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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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혼합량 산정
관련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의2(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별표6]
- 연도별 의무혼합량 = (연도별 혼합의무비율) × [수송용연료의 내수판매량] ÷ 100 - 혼합의무별 내수판매량 산정기준
1) 혼합의무자가 석유수출입업자이거나 해당 연도 초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개시한 지 1년이 경화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연도의 내수판매량 2) 그 밖의 경우 : 해당 연도의 직전 연도 내수판매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