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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한국형 FIT

ㅇ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 -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한국형 FIT 신청 시 설비확인 완료 후 공급의무자(그룹Ⅰ)와 계약을 체결

추진절차


											1. 매입공고 [센터] : 참여자격 , 계약단가 , 계약방식
											2. 접수신청 [사업자(연중)] : 자격 요격 확인
											3. 설비등록 [센터(접수 후 1달 이내)] : 설비접수 및 검토, 설비 확인서 발급
											4. 계약체결 [발전6사<->사업자] : 센터가 계약 중계
											5. 정산 [발전6사<->사업자] : SMP(한전,전력거래소) 및 REC(발전 6사) 정산

참여방법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확인 신청 시 사업구분에서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선택 * 최초 설비확인 시 사업구분에서 한국형FIT 미선택 시 향후 참여불가

※ “RPS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방법 (2가지 접속경로) ① 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접속 → 화면 하단의 ‘자주찾는 서비스’ → ‘RPS설비확인 및 공급인증서발급’ 메뉴 클릭 ② 인터넷 주소창에 주소(http://rps.kemco.or.kr) 직접 입력

구매가격

직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평균 낙찰가격 - SMP+REC 고정가격으로 20년 계약

문의처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 경쟁입찰팀 전화 (052-920-0812~7)

관련근거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10조의2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제6장


지원대상

ㅇ 30kW 미만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업인,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 - 농·축산·어업인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적용대상

ㅇ 설비를 준공하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태양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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