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30kW 미만 신규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 가능
-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ㅇ (적용대상) 설비를 준공하고, 사용전검사를 완료한 태양광설비 및 태양광 연계 ESS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