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RPS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추진목적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연도별 공급의무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 9장 운영위원회
해당연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
비율(%) | 2.0 | 2.5 | 3.0 | 3.0 | 3.5 | 4.0 |
공급의무량 (MWh,천REC) |
6,420 | 9,210 | 11,577 | 12,375 | 15,081 | 17,039 |
해당연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이후 | '24년 이후 | '25년 이후 | '26년 이후 | |||
---|---|---|---|---|---|---|---|---|---|---|---|---|
비율(%) | 5.0 | 6.5 | 7.0 | 9.0 | 12.5 | 14.5 | 17.0 | 20.5 | 25.0 | |||
공급의무량 (MWh,천REC) |
21,999 | 26,966 | 31,404 | 35,588 | 39,206 | 47,439 | 58,749 | 78,724 | - | - | - | - |
- 발전사에게 직접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의무화하여 보급 확대를 제고 - 원(源)간, 사업자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으로 비용절감 및 신기술개발 유도하여, 경제성 제고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시장 창출로 국내업계 투자 유도 및 산업육성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과도한 재정부담 완화
공급의무량
·공급의무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 ·연도별 공급의무량 비율(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별표3) ·연도별 공급의무량은 당해연도 1월말 1차 공고 후, 9월 재공고를 통해 확정 ·환산비율 : 의무이행 대상연도 직전 최근 3년간 REC발급량 대비 발전량
의무이행 및 실적 평가
당해연도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3년의 범위내 이행연기가 허용(단,’14년까지는 의무공급량의 30%까지 허용)되며, 공급의무자의 당해연도 의무이행 실적과 미이행 실적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