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제도
RPS제도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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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자 지정
- 당해연도 1월
500MW이상 발전설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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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량 부과
- 당해연도 1월, 9월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
*의무비율 -
의무이행
- 당해연도
지체건설 또는 외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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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적 확인
- 차년도 3월
공급의무량 대비 이행실적(이행연기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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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 차년도 7월
미이행량
*공급인정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
RPS 제도 발전사업자 참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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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허가
- 3MW이하 : 지자체
- 3MW초과 : 전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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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준공
-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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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 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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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수급계약 체결
-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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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 개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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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확인 신청
-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재생에너지센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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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발급 : 신재생에너지센터
- 거래 : 전력거래소